해당 학생측은 인권 침해를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2일 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에 따르면 대전 충남중에 다니는 류 모(3학년) 군은 지난달 교문 앞에서 같은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두발규제와 체벌에 반대하는 '충중늬우스'라는 이름의 유인물과, 청소년이 당하는 폭력을 주제로 한 유인물을 배포했다.
다음날 학교측은 이 학생을 불러 '사실확인서'를 쓰도록 했으며 하굣길 캠페인이 '학생을 선동하고 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동이라며 선도위원회가 열릴 것이라고 통보했다.
이에 류군은 다른 학생들에게 학교가 자신을 징계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함께 항의할 것을 제안했으며 학교 측은 이후 수차례 류군과 그의 아버지를 불러 면담을 진행 한 뒤 선도위원회를 열어 류군에게 무단 결석과 지각, 교권에 대한 도전, 학생 선동을 통한 질서 문란 행위 등을 이유로 교내봉사 5일(10시간)과 권장도서 독후활동 2회, 상담 3회 등의 조치를 내렸다.
이에 대해 류 군측과 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는 이 같은 조치가 '인권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넣을 계획이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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