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항공관제시스템 국산화 연구개발사업의 조직적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용역업체 대표를 구속한 데 이어 국토교통부 현직 공무원에 대한 사법처리에 나서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본보 11월 4일자 9면 보도>
22일 검찰에 따르면 대전지검 특별수사부는 지난 19일 뇌물수수 혐의로 국토부 현직 공무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토부 공무원 A씨는 항공관제시스템 국산화 연구개발사업의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의하면, 국토부 담당공무원은 용역 주관 대학이 성능적합 심사기관 지정에서 탈락하자, 비협조적인 심사위원을 교체해 재지정했다. 또 항공관제시스템의 성능검사시험이 부실하다는 전문기관의 통보에도 적합증명서를 발급하는 등 전횡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신문)는 23일 대전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연구용역비 1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용역업체 대표 B씨를 구속한 바 있다.
B씨는 인천에 본사를 둔 용역업체 대표로 있으면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국토부가 발주한 항공관제시스템 국산화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면서 연구개발비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연구장비를 구매하는 것처럼 위장해 대금을 지불했다가 되돌려받는 수법을 사용했다.
B씨는 연구개발에 참여한 연구원을 허위등록해 인건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현재 검찰은 감사원이 고발했던 관련자 8명에 대한 조사를 대부분 마무리한 상태다. 최근 참고인을 포함 소환 조사한 인원은 10명이 넘는다.
검찰은 횡령한 금액의 사용처 등에 대한 면밀히 조사한 뒤 이달 말까지 관련자들을 기소하는 등 처분을 끝내겠다는 방침이다.
검찰 한 관계자는 “돈 문제뿐만 아니라 사업 결과 보고와 관련해서도 조사 중”이라며 “이달 중에는 사건을 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발주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진행된 항공관제시스템의 국산화 연구개발사업은 총 사업비 400억원(정부 300억원, 민간 100억원) 규모로 대학 등 11개 기관이 참여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