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난치성질환 유전자검사도 건강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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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난치성질환 유전자검사도 건강보험 적용

검사비용 대폭 줄어… 인공호흡기 대여·지원 범위 확대

  • 승인 2015-11-22 16:55
  • 신문게재 2015-11-23 8면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내년부터 암이나 희귀난치성질환 환자의 맞춤형 치료에 필요한 유전자검사 134종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인공호흡기 대여와 소모품 지원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호흡기 환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4대 중증질환 유전자 검사 급여확대'를 의결했다.

건강보험 적용으로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위한 'BAALC 유전자 돌연변이검사' 비용은 기존 24만원에서 7000원으로 대폭 준다. 대뇌성 거인증이라 불리는 소토스 증후군을 진단하기 위한 'NSD1 유전자 돌연변이검사' 비용은 110만원이나 들지만, 내년부터 40만원에 진단받을 수 있다.

직결정암(NRAS 유전자 돌연변이검사) 검사 비용도 12만~40만원에서 8000원으로 줄었고, 기존 56만~72만원인 유전성 강직성 하반신 마비(SPAST 유전자 돌연변이검사) 역시 25만원에 검사가 가능해진다.

그동안 유전자별, 검사방법별, 질환별로 각기 분류된 복잡한 유전자검사 분류체계도 검사원리 중심으로 통합·간소화된다. 복지부는 연간 4만4000명의 환자에게 약 87억원의 보험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인공호흡기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의 인공호흡기 대여와 소모품 지원을 위한 범위도 확대된다.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11개 휘귀난치성질환자에게만 지원하던 인공호흡기 대여료와 소모품 지원을 건강보험 방식으로 변경, 만성호흡부전을 동반한 중추신경장애, 폐질환, 선천성 이상 등 모든 호흡기 환자가 혜택을 받게 된다. 차상위 계층과 의료급여 대상자는 전액 무료다.

한편 이번 급여 확대는 관련 고시 개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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