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전 대통령은 국장과 국민장이 국가장으로 통합된 후 첫 국가장 대상이 됐다. 역대 대통령 중 박정희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은 국장으로, 최규하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민장으로 각각 장례를 치렀다. '국장과 국민장에 관한 법률'에서 국장은 9일, 국민장은 7일로 장례기간이 규정되는 등 장례절차에 차등이 있었다
국가장은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확정된다. 국가장법에 따라 장례위원회가 설치되며, 위원장은 황교안 국무총리가 맡는다. 영결식은 26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에서 거행되며 안장식은 영결식 종료 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엄수될 예정이다. 묘소는 서울현충원 제 3 장군 묘역 우측 능선으로 결정됐다.
국가장 기간에는 조기(반기)가 게양된다. 정부는 국민들이 조문을 위해 전국 각지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정부 대표 분향소는 국회의사당에 마련되며, 재외공관 분향소에도 설치된다고 밝혔다. 행자부 안에는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실무추진단이 구성된다.
서울=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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