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충남도는 수년째 정부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만, 힘이 부친 모양새다. 지역 주민들은 무기력한 충남도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충남도에 따르면 정부는 경기도 평택 미군기지(K-6) 이전 이후 '주한미군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다.
주변 지역(K-6 반경 3㎞)에 전액 국비를 투입, SOC 등 지역발전에 필요한 각종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에 따라 평택시 15개 읍·면·동에는 국비 1조 7899억원이 투입된다.
충남 아산도 K-6 주변 지역 1개면 8개리가 포함된다. 아산시 전체 면적의 절반이 넘는 둔포면 운용리, 석곡리, 둔포리, 송용리, 시포리, 신법리, 신남리, 운교리 등 22.16㎢가 이에 해당한다. 이 지역 인구는 2013년 기준 둔포면 전체 77%에 달하는 3791세대 8199명이 살고 있다.
하지만, 아산시가 K-6 이전 대가로 받는 국비는 0원이다. 똑같은 조건이지만 경기도는 되고 충남도는 안 되는 상황이다.
법률이 평택시를 위해 제정됐기 때문에 지원사업 대상지에 아산시 일부 지역이 포함된다고 해도 국비지원은 불가하다는 것이 국방부 입장이다.
충남도가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도는 2013~2014년 전국 시·도 부단체장회의, 국방부 방문 등을 통해 각각 2차례씩 문제점 해결을 건의한 바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이명수 국회의원이 2012년 9월 해당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아산시도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 개정안은 국회에서 계속 계류 중이며 이제는 제19대 국회임기 만료에 따른 자동폐기가 우려되고 있다.
지역주민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 간다.
둔포면 한 주민은 “행정구역이 다르다고 지원에 차별을 두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며 “도나 지역 정치권이나 힘이 없어서 관철되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다”고 한탄했다.
도는 지역 주민 입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한다는 입장이지만 해결 가능성은 미지수다.
도 관계자는 “K-6 반경 3㎞ 내의 아산 지역에 대한 같은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며 “소관부처인 국방부 등에 이같은 의견을 계속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내포=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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