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홍콩 등지로 수출된 국산담배 1만6000보루(시가 7억원)를 중국에서 역으로 밀수입해 국내에 유통하고, 중국에서 가짜 국산담배 5만보루(시가 23억원)를 제조해 국내로 밀수입을 시도한 김모(54)씨 등 일당 11명을 관세법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 담뱃값이 인상될 것이라는 언론보도를 보고 정상 수출된 담배를 다시 밀수입하거나, 가짜 담배를 밀수입하면 상당한 액수의 부당이득을 챙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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