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위반 금액이 클수록 더 많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행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달 7일까지다.
현재 대규모유통업법상 과징금은 법 위반과 관련된 납품대금이나 관련 임대료에 20~60%의 부과 기준율을 곱해서 정한다.
이 때문에 법 위반 정도와 무관하게 납품대금이 많을수록 과징금도 많아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를 위해 공정위는 앞으로 관련 납품대금이나 임대료에 법 위반 금액 비율을 곱한 뒤 여기에 부과기준율을 곱해 과징금을 산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 과징금 산정수식에 '법위반금액 비율(관련 납품대금에서 법 위반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과징금 산정에 사용할 계획이다.
다만, 기준 개정으로 과징금액이 하향 조정되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현행 20~60%에서 30~70%로 상향 조정했다.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행위인 '서면 미교부'도 추가됐다.
공정위는 계약내용 서면 미교부가 주요 분쟁 원인이고 법 위반 빈도가 가장 높다고 판단, 해당 위반 행위를 원칙적 과징금 부과대상에 추가했다.
종전 원칙적 과징금 부과대상은 ▲납품업자 등의 종업원 사용금지 ▲배타적 거래강요 금지 ▲경영정보 제공요구 금지 ▲상품권 구입요구 금지 ▲불이익 등이다.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 중대성 정도를 판단하는 '위반행위의 중대성 세부평가 기준표'도 신설했다. 위반 내용·정도를 고려해 사유별 점수를 상(3점)·중(2점)·하(1점)로 매겨 합산한다.
법을 반복해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이전에는 '3년간 3회 이상' 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가중 처벌을 받았는데 '3년간 2회 이상' 법 위반을 하면 가중 처벌하는 것으로 바뀐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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