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2. 정 모 씨 등 10명은 지역 개인 통신사인 B사의 사업주와 공모해 회사가 시공하는 다수 건설현장에 허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후 3~4회에 나눠 총 5200여만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으로 받았다.
사업주와 공모하거나 허위신고를 통해 실업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한 자들이 적발됐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9월부터 이달 현재까지 대전·세종 소재 건설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펼쳐 부정수급자 33명을 적발하고 총 2억3000만원을 반환토록 했다고 18일 밝혔다.
또한, 이들의 부정행위에 도움을 준 관련자 등 65명을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형사고발 했으며, 관련 사업주에게 부정수급자가 반환하는 전액을 연대해 납부하는 책임을 지도록 처분했다.
김영국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은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유사한 조직적·공모형 부정수급을 뿌리 뽑기 위해 지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특별 기획조사를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정수급을 자진신고 할 경우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을 면제되며, 자진신고는 대전지방고용청 부정수급조사과(042-480-6065~7, 6477)로 하면 된다.
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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