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알 누스라' 지지… 자택서 모형소총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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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로 '알 누스라' 지지… 자택서 모형소총 발견

사진·영상촬영 조력자 정황 확인… '조직형태 갖췄나' 수사필요성 제기 자생적 세력 국내도 안전지대 아냐

  • 승인 2015-11-18 17:55
  • 신문게재 2015-11-19 3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IS추종 불법체류자 아산서 검거

▲ 경찰이 프랑스 파리 테러를 자행한 알려진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 '이슬람국가'(IS)를 추종한 것으로 파악된 인도네시아 국적의 불법체류자를 검거했다. 경찰청은 국내 불법체류 중인 인도네시아인 A(32)씨를 사문서위조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충남 자택에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A씨는 최근 수개월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테러단체 '알 누스라'를 지지하는 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공개한 증거품인 서적.
<br />[연합뉴스/중도일보제휴사]
▲ 경찰이 프랑스 파리 테러를 자행한 알려진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 '이슬람국가'(IS)를 추종한 것으로 파악된 인도네시아 국적의 불법체류자를 검거했다. 경찰청은 국내 불법체류 중인 인도네시아인 A(32)씨를 사문서위조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충남 자택에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A씨는 최근 수개월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테러단체 '알 누스라'를 지지하는 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공개한 증거품인 서적.
[연합뉴스/중도일보제휴사]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인 '이슬람국가'(IS)를 추종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18일 충남에서 검거돼 충격을 주고 있다.

충남의 한 도시에서 SNS를 통해 지구 반대편 테러단체를 추종했고, 자택에서는 흉기와 이슬람 원리주의 서적까지 발견됐다는 점에서 국내도 자생적 테러세력의 경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찰청이 18일 오전 충남 아산 자택에서 검거한 인도네시아인 A(32)씨는 최근 수개월 동안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테러 조직인 '알 누스라(승리전선)'를 지지하는 활동을 벌이다 검거됐다. '알 누스라'는 IS에서 2013년부터 독자세력화 한 테러단체로 지난 6월 시리아 드루즈 지역 주민 살해사건과 시리아 UN 평화유지군 납치 테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 국제테러조직 알카에다 연계 단체인 '알 누스라 전선'을 추종한 것으로 파악된 인도네시아 국적 A(32)씨의 페이스북 페이지. 경찰청은 A씨를 사문서 위조, 출입국관리법 위반, 총포·도검 및 화약류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충남 자택에서 18일 검거했다.
<br />[연합뉴스/중도일보제휴사]
▲ 국제테러조직 알카에다 연계 단체인 '알 누스라 전선'을 추종한 것으로 파악된 인도네시아 국적 A(32)씨의 페이스북 페이지. 경찰청은 A씨를 사문서 위조, 출입국관리법 위반, 총포·도검 및 화약류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충남 자택에서 18일 검거했다.
[연합뉴스/중도일보제휴사]
검거된 A씨는 지난 2007년 위조여권을 이용해 불법입국해 아산의 한 공장에서 일을 해왔으며, 최근 수개월간 자신의 SNS를 통해 테러단체를 지지해왔다. 지난 4월 국내 산행 중 '테러단체 상징 깃발을 흔들며 지지하는 영상을 촬영한 후 SNS에 게재했고, 10월에는 서울 경복궁에서 테러단체 로고가 새겨진 모자를 착용한 사진을 촬영 후 SNS을 통해 퍼트렸다.

최근 IS의 프랑스 파리 연쇄테러에 대해 애도하는 국민적 분위기에 대해 “누구의 소행인지 모르는데 기도하는 것은 너무한 처사”라고 주장했고, 올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테러단체 탈레반 지도자(오마르)에게는 애도를 표했다.

특히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구 반대편의 테러단체를 추종하는 자생적 테러조직이 국내에서도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검거된 A씨의 자택에서는 '보위 나이프'(일명 람보칼) 1점 및 모의 총포(M-16 모형소총) 1정, 이슬람 원리주의 서적이 발견됐다.

또 A씨가 SNS에 올린 테러단체 추종 사진과 동영상에서 누군가 옆에서 촬영을 도운 정황이 확인돼 이미 조직 형태의 단체를 이뤘는지도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A씨 주변의 광범위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A씨 검거 과정에서 충남경찰 등 지역 공조가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테러 대응에 한계를 노출했다는 분석도 있다.

한남대 경찰행정학과 이창훈 교수는 “북한이 전통적인 유일한 테러 대상이었다면, 이제는 정보가 개방된 사회에서 다양한 단체가 추종세력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며 “국내에 자생적으로 만들어지는 테러 조직에 대한 경각심을 키우고 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 테러방지법의 입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임병안·내포=유희성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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