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강문경)는 준강도 혐의로 기소된 정모(48)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8월 14일 오후 3시께 대전 서구 둔산동 한 백화점 매장에서 바지 환불을 요구해 직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31만 6000원 상당의 청바지 2벌을 훔쳐 달아났다.
그는 백화점을 나왔는데도 매장관리 직원이 계속 쫓아오자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지난 4월 준강도죄로 집행유예형을 확정받은지 얼마 지나지 않아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배심원들은 준강도죄에 대해 7명 전원 무죄 의견을, 절도죄에 대해선 실형과 벌금형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배심원은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로 평결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폭행과 협박은 준강도죄에 해당, 준강도죄를 유죄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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