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비위행위자를 뿌리 뽑고자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 금품·향응 수수, 음주운전 등 주요 3대 비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공무원 비위사건 처리 규정'을 개정해 19일부터 시행한다.
주요 개정내용은 성폭력 관련 중징계 사유가 그동안 미성년자 대상에서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거나 미성년자·장애인 대상으로 확대 적용했다.
성폭력 행위자는 죄의 경중과 상관없이 최고 파면 등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정직)를 받게 된다.
금품 관련 비위자에 대한 처벌 기준과 대상도 확대했다.
따라서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 등을 받은 공직자는 무조건 공직에서 '퇴출'이 가능하도록 했고, 직무관련자에게 능동적으로 100만원 미만을 수수하더라도 중징계를 받는다.
음주운전 비위는 그동안 횟수로만 구분해 2회 이상 적발 시 중징계를 받았지만 19일부터는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만취 상태로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중징계를 받고, 음주운전으로 2회 적발되면 해임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더욱이 음주운전은 그동안 공직사회 스스로 자정 노력에도 적발돼 징계를 받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처벌 강도를 대폭 강화해 공직기강을 확립키로 했다.
이와 함께 부패행위를 은폐한 공무원은 최고 파면까지 처벌받을 수 있도록 처리 기준을 신설했다.
도교육청 강성구 감사관은 “공무원은 엄정한 공직기강이 확립돼야 하는 만큼 이번에 개정한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 규정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며 “공무원들이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온 힘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내포=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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