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등의 접촉을 차단하고 학습프로그램을 사용하도록 유도한다는 계산이지만, 막상 학생 등 교육당국은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
17일 도의회와 교육당국 등에 따르면 김종문 의원 등 8명이 발의하고 김홍렬 의원 등 10명이 찬성한 '충남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논란이다.
핵심은 도의회가 조례를 만들어 추진하는 저소득층 지원 컴퓨터 통합관리시스템의 감시성 여부다.
도의회는 소트프웨어의 설치와 삭제를 자동관리하고, 인터넷 사용기간 등을 해마다 두 차례 이상 자동 추출 하는 등 저소득층 학생들의 컴퓨터를 감독ㆍ통제하려 하고 있다.
또 자동추출 거부, 이용습관 진단조사 및 상담ㆍ치유 서비스 거부, 개인정보 수집ㆍ활용 및 기술적 안전조치 거부 등을 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일일 최대 이용시간 및 심야제한시간도 자동 설정해야 한다.
김 의원은 “교육 목적으로 저소득층에 컴퓨터를 지원하는데 음란 동영상을 보고 게임중독에 빠진다면 취지가 무색한 것”이라며 “판단능력이 부족한 아이들은 어느 정도 어른들이 규제를 해야 하는데, 이런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 학생은 컴퓨터와 인터넷 사용료를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학생들의 반발심은 상당하다.
현대사회는 컴퓨터로 정보 습득과 물품 구입 등 모든 활동을 할 수 있고, 저소득층은 이런 유용한 컴퓨터의 구입과 인터넷 사용료 지불 능력이 부족하니까 지원을 해주는 것이지 '공부'만 하려고 컴퓨터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도내 한 고교 재학생 박모(16)군은 “저소득층 학생의 컴퓨터 사용 정보를 다 알고 통제하면서 컴퓨터를 이용해 공부만 하라고 한다면, '감시'당한다는 느낌에 컴퓨터를 받으려고 조차 하지 않을 것”이라며 “어차피 요즘엔 경찰에서 유해사이트를 차단하고 있어서 접속 자체가 안 된다. 제 기능의 10%도 사용하지 못할 컴퓨터와 인터넷 지원은 생색내기 위한 어른들의 탁상행정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미성년자가 스마트폰을 구입할 때는 유해사이트 차단 어플을 의무 설치하도록 돼 있다”는 사례를 설명하며 “학교에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들의 인적사항을 수집해도 법적 문제가 없고, 교육청이 나름대로 관리하면 되는 사항으로 우려할 만한 것이 아니다. 지나친 부분이 있다면 실정에 맞게 규칙을 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는 곳은 세종시와 전북도 정도이며, 경기도는 추진하다 사생활침해 논란에 무산된 바 있다.
내포=유희성 기자 jd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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