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개선사례를 보면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 기업이 300억원 미만 적격심사 대상공사에 참여하는 경우 신인도 평가시 가점을 부여하고,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준을 지방계약예규 수준으로 완화해 철도건설시장 진입장벽을 낮췄다.
더불어 공정한 시장질서 및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개찰 이후 관련협회에 기술자를 소급 등록한 경우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철도건설사업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 부여를 위해 안전사고 발생시 신인도 감점기준을 2배로 강화하고, 산업재해 예방활동 우수자에 대해는 신인도 평가시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해 계약상대방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은 폐지 또는 수정하고, 공단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을 위해 부장급 이상 퇴직자 고용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함과 동시에 공직자 윤리법을 위반해 취업제한 대상자를 채용한 기업은 신인도 평가시 감점을 부과함으로써 전관예우를 원천 차단하는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도 포함했다.
철도공단은 '공사계약특수조건 개정(안)'을 공단 홈페이지 '정보마당-내규 개정 예고'에 공개하고, KR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를 받는 등 정부3.0 실현을 위해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공유하고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개선안을 확정했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이번 기준 개정으로 철도건설사업 진입장벽은 낮추고, 공정한 시장질서 및 경쟁환경 조성으로 상생발전을 통한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동절기에 공사가 진행되는 수도권 고속철도를 포함한 357개의 모든 건설현장에 대해 '동절기 대비 철도건설현장 안전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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