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총장 직선제 해도 정부지원·대학평가 영향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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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총장 직선제 해도 정부지원·대학평가 영향없다?

배재정 의원 '교육공무원법' 발의 “헌법에 보장된 자율 지킬수 있어야”

  • 승인 2015-11-17 18:08
  • 신문게재 2015-11-18 8면
  • 오희룡 기자오희룡 기자
총장 선출 방식을 둘러싸고 국립대 안팎에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총장 직선제'를 해도 정부 지원사업과 대학평가에 영향 없도록 하는 '교육 공무원법' 개정안이 발의돼 대학가가 주목하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배재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지난 2010년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총장 직선제로 대학이 지나치게 정치화되고, 교육·연구 분위기가 훼손됐다며 총장 선정방식을 대학평가·재정지원 사업 등과 연계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지난 2012년 대부분의 국립대가 총장직선제를 폐지했으며 현재 부산대와 경상대, 강원대만이 총장 직선제를 고수하고 있다.

배재정 의원은 “총장 선출방식은 대학의 자율성과 민주성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라며 “총장 후보자 선정방식과 관련해 정부는 행·재정적 지원과 연계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대학이 헌법에 보장된 자율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법안발의 배경을 강조했다.

지난 16일 간선제를 방식으로 총장 후보자를 선출하기로 하고 후보자 공모를 마친 충남대도 여전히 갈등이 진행중인 상황이다. 이 대학 교수회는 오는 19일 낮 12시부터 대학본부 앞에서 총장 직선제를 위한 집회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10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4일 충남대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수들이 지난 10월 6~8일 전체 투표에서 77%의 찬성으로 총장후보 직선제 선출을 결의했다”며 “정상철 총장은 전체 교수들의 총장후보 직선제 선출 결의를 존중하라”고 촉구했다.

지역대 관계자는 “총장선출제를 둘러싼 대학내 갈등, 그리고 대학과 교육부간 갈등이 계속되면서 대학사회의 피로감도 극도로 커지고 있다”면서 “대학사회의 역량과 거버넌스를 존중해주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희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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