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1단독(판사 채승원)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원은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 8월 9일 오후 8시께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세종시 도담동 한 도로에서 유턴을 시도하던 B(28)씨의 차량과 사고가 날 뻔 하자, 약 2분 동안 1㎞를 쫓아가면서 위협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의 차량을 쫓아가면서 경적을 울리거나 상향등을 반복 점등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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