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특허청(청장 최동규)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상표브로커에 의한 신규 출원은 월평균 29건(총 286건)으로, 2014년 월평균 523건(총 6276건)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등록건수 역시 2014년 총 133건에서 2015년 총 17건으로 줄었다.
상표브로커란 자신의 상품에 대한 출처표시로 상표를 출원하는 것이 아니라, 상표를 선점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사용료 요구를 목적으로 상표 출원·등록을 업으로 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그동안 특허청은 상표브로커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 100대 비정상의 정상화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대대적인 정책수단을 추진해 왔다.
우선, 상표브로커 행위가 의심되는 출원인을 선정, 심사시스템에 리트스를 탑재해 이들의 출원 건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를 해, 부정한 목적이 의심되는 출원 상표에 대해 심사관 직권조사 및 등록거절을 강화하는 등 상표브로커를 집중관리하고 있다.
또한, 2013년 10월 상표법 개정을 통해 상표브로커가 미등록 상호를 먼저 상표등록해 영세상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표출원 전에 먼저 사용한 기업의 명칭이나 상호에 대해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법을 개정했다.
박전규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