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송경호)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약품 제조 등) 및 약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55)씨 등 2명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박씨 등은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대전 서구 둔산동 한 아파트 인근에서 유사하게 제조된 의약품 합계 3142만원 상당을 구입하고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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