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45세 이하로…야당 청년비례대표 공천나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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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45세 이하로…야당 청년비례대표 공천나이 의결

  • 승인 2015-11-16 17:54
  • 신문게재 2015-11-17 4면
  • 강우성 기자강우성 기자
<속보>=새정치민주연합의 청년 비례대표 공천 나이 기준 논란이 일단락됐다.

새정치연합 전국청년위원회는 지난 15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제20대 총선 청년비례대표 후보 선출 나이 기준을 '만 45세 이하'로 의결했다.

청년 비례대표TF가 제안했던 만 35세 이하에서 10세가 늘어난 것이다.

앞서 TF 위원장인 김광진 의원(비례대표)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만 35세 이하로 청년 비례대표를 뽑자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그러나 청년위를 중심으로 한 40대 당원들의 반발이 컸고 지난 1일 열린 운영위에서도 정족수만 미달됐을 뿐, 만 45세 이하로 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날 회의에서도 만 45세 이하로 해야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학생위원회 등 일각에서는 청년 세대의 재규정이 필요하다는 반대 여론을 제기하고 있지만 당규 개정이 필요하기에 번복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당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다만, 비례대표는 성별로 경선을 통해 남녀 1명씩을 뽑기로 정했다.

또 지방의원의 비례대표 출마를 허용하지만, 감점을 부과한다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지원자는 공천 신청시 입당원서를 제출, 당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출 것도 결의했다.

장진섭 대전 서구의원은 “청년위 운영위에서 만 45세 이하를 청년 비례대표 공천 기준으로 의결했다”면서 “선거관리위원회와 전국청년위원장에게 위임해 선거 방식의 시행세칙을 정하기로 했다”고 했다.

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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