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왼쪽 사진>,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테러방지법은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테러로 세계가 큰 충격을 받았다”며 “반인륜적 테러를 강력 규탄하고 극악무도한 테러를 근절하기 위해서 국제사회의 협력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세계 어느 도시도 테러의 무풍지대가 될 수 없다”며 “우리나라도 대테러 대응체제 및 대응방안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우리 당 소속 의원이 발의한 대테러방지법 다수 발의돼 있지만 (국정원 등의) 권한 확대를 우려한 야당 반대로 논의조차 안 되고 있다”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김 대표는 '북한의 위협'을 테러방지법 제정의 주요 명분으로 지목했다.
이날 여당 지도부는 파리 테러와 지난 14일 광화문에서 열린 '민중총궐기대회'에 대응 방안을 주요 의제로 전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도 “테러로부터 안전한지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조속히 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18일 국민안전처, 법무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을 국회로 불러 테러방지법 제정,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가정보원이 주도하는 테러방지법안 통과에 반대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같은날 최고위원회에서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국가정보원을 대테러대응의 중심에 놓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여당은) 국정원에 인권침해와 권력남용, 통신내역·금융거래내역 확인 권한을 모두 주는 것”이라면서 “테러발생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도 군 병력이 출동할 수 있게 해 대단히 위험하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측은 사이버 테러방지 법안에 대해서도 국정원이 온라인상 개인정보를 감시할 근거가 될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테러 관련 법안에 대한 여야의 시각차가 워낙 커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이 작동하는 19대 국회에서 법안 처리는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황명수 기자 hwang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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