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시에 따르면 시 예산으로 과다 납부된 연금 부담액 일부가 환수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을 접한 시 감사위원회가 문제 해결에 나서던 중, 환급 타당성을 놓고 연금관리공단을 설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지난 2012년 부담분 9억8700만원을 환급받게 되면서, 10억원 가까운 혈세 낭비를 방지할 수있게 됐다.
그동안 연금 부담액 예산과다 집행과 분기별 정산 미이행 관행도 억제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현행법상 매칭 방식으로 유사하게 납부돼야 할 소속 공무원과 기관 부담금 규모가 공무원 과다 부담으로 기울었던 문제도 해결 국면을 맞게 됐다.
교육위원회도 격차를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도, 집행부가 이를 최소화해야하는 임무에 소홀했다는 지적이다.
공단 관계자는 “아직 시가 공식적 환급 요청을 하지 않았다. 정식 결산자료를 보내면, 과오 징수된 부분 정산이 가능하다”며 “다만 2013년 이후 부담액은 규정상 잘못된 게 없어, 정산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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