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아동학대 특례법과 의무 신고제가 시행되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가 증가하는 것으로 아동학대의 90% 이상 부모에 의해 이뤄지고 있어 주목된다.
13일 대전시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발표한 올해 9월까지 아동학대 현황에 따르면 313건의 신고가 접수돼 이중 239건이 아동폭력으로 판정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신고된 아동학대 의심 365건 중 286건이 아동학대로 판정된 것과 비교해 올해 아동학대 의심신고는 14%, 학대 판정은 11% 각각 증가했다.
지역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중 90%가 친부모에 의해 이뤄지는 실정이다.
올해 9월까지 239건의 아동학대 중 116건은 친아버지, 93건은 친어머니가 가해자인 사건으로 전체의 90%가 친부모에 의해 아이가 학대를 당했다.
지난 13일 대전시청에서 진행된 아동학대예방의날 기념 세미나에서도 교육 과정에서 부모에 의한 학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날 박성옥 대전대 아동교육상담학과 교수는 “친부모의 학대가 훈육과 체벌의 경계서 일어나고 있다”며 “대부분의 부모가 머리론 알면서도 지나친 스트레스와 책임감 때문에 아이에게 일방적인 강요만 한다”고 지적했다.
또 지역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의심사례 313건 중 166건(53%)이 112를 통해 신고됐고, 134건(43%)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밝혀졌다. 하지만, 아동복지시설, 교사, 의료기관종사자, 학원 등 아동학대 의무신고자에 의뤄진 아동학대 신고는 97건에 불과했고, 이웃 주민과 사회복지종사자, 경찰 등 비의무신고자에 의한 신고가 209건에 달했다.
임효인 기자 hyo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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