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11월 6일자 7면 보도>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노은수산시장의 도매시장 법인 지정 취소 처분 판결이 나오면서 운영주체인 대전신화수산(이하 신화수산)이 상고를 했기 때문.
15일 시와 신화수산에 따르면 이번 소송의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한 신화수산은 지난 12일 노은시장 법인지정취소판결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신화측은 재판부가 지난 1심과 같이 항소심 판결에서도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시는 1심에 이어 항소심 판결에서도 기각이 선고됨에 따라 상고 여부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시는 관련법 검토와 고문변호사 자문을 통해 오는 20일까지 대법원 상고 검토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일부 중도매인들은 지난 11일 시를 방문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달라는 의사를 전달하는 등 집단 반발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중도매인들은 시가 대법원 판결까지 갈 경우 법정공방이 장기화 됨에 따라 수산시장 활성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또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 패소한 시가 보조참가인에 휘둘리며, 상고를 하기 위한 시간끌기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중도매인 A씨는 “시민의 혈세를 들여 진행하는 소송에 시가 보조참가인의 결정을 따라 가는게 정말 맞는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일부 중도매인들은 시가 보조참가인의 상고제의 권한을 갖고 있는 만큼 상고를 포기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법원에서 1,2심 모두 노은시장 수산부류 도매시장 법인 지정 처분 취소판결 이후 최종 확정 판결에 대비해 13명으로 구성된 T/F팀을 꾸렸다”며 “수산물도매시장의 조기 정상화 운영대책, 중도매인의 안정화된 영업활동 지원방안 검토 등을 통해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고 말했다.
한편, 노은수산시장 수산법인 선정은 탈락한 업체인 한밭수산 등이 수산부류로 선정된 신화수산측의 '제3의 법인 명의 사용' 의혹 등을 제기하며, 시를 상대로 노은 도매시장법인지정처분취소 소송을 진행,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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