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적으로 대전지검이 '특허범죄 중점검찰청'으로 지정되면서 지식재산권 관련 범죄를 중점적으로 맡게 됐다. 또 민사적으로는 관련 법률안의 국회 통과에 따라 특허권 침해소송의 관할이 특허법원으로 집중된 것.
특허와 관련해 형사와 민사 사건을 모두 대전에서 처리한다는 점에서 특허 분야 중요 요충지가 됐다.
▲특허범죄 중점검찰청=대전지검은 16일 오전 11시 30분 검찰청 1층 현관 앞에서 '특허범죄 중점검찰청' 지정 관련 현판식을 갖는다. 지식재산권 분야 중점검찰청으로 공식 출범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각 지방검찰청에서 처리해 오던 특허 범죄 사건을 대전지검에 집중시킴으로써 전문성 강화는 물론, 업무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대전지검은 조직 정비를 서두르고 있다. 우선 특허범죄를 중점적으로 담당할 특허범죄조사부를 내년 2월까지 신설키로 했다.
신설 부서에는 특허 관련 전문성이 있는 검사를 지원받고 외부 전문가도 파견받을 계획이다. 변리사 자격증이 있는 전문 검사는 2명가량, 외부 전문가(특허조사관)는 3~4명 정도다.
신설 예정인 특허범죄조사부는 전국 각 지방검찰청에서 이송된 사건에 대해 심도있는 조사를 벌이게 된다. 이후 해당 검찰청 검사의 직무대리 형태로 관할 법원에 기소해 사건을 처리한다.
▲특허침해소송 관할 집중='민사소송법 일부 개정안'과 '법원조직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특허권 등 침해소송의 관할이 집중 시행된다.
적용 대상은 특허권과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의 침해에 따른 민사 본안사건 등이다.
침해소송의 관할은 이렇게 바뀐다. 1심 전속 관할은 전국 고법 소재지 5개 지방법원(서울중앙,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서 하게 되며, 서울중앙지법에 한해 선택적 중복 관할이 인정된다. 특히 항소심 전속 관할은 특허법원에서만 진행된다.
1심 관할 집중은 내년 1월 1일 이후 소장이 접수된 사건부터 적용되며, 항소심 관할 집중은 특허권 등 침해에 관한 민사사건 중 내년 1월 1일 이후 1심 판결이 선고된 사건부터 적용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특허 침해소송 관할 집중 시행에 대비 전문성을 갖춘 보조인력을 확보할 방침”이라며 “이를 위해 대상사건의 규모, 범위 등을 면밀히 분석해 적정 재판부 수와 법관 배치ㆍ조정을 검토한 후 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에 맞춰 적정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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