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발암물질로 알려진 우레탄·페놀 등 4000여가지에 달하는 담배 및 담배연기의 유해성분을 정부가 공개하고 관리토록 하는 골자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담배 제조업자 등은 담배 원료 및 첨가물 등에 대한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해야하며 식약처는 유해성분 정보를 공개하는 동시에 위반한 업체에게는 시정명령 및 제품을 회수·폐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안 의원은 “정부는 실제 어떤 성분이 얼마나 유해하고 이를 어떻게 관리할 지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 규정 미비를 이유로 사실상 방치해왔다”고 지적했다.
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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