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옥죄는 현충시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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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옥죄는 현충시설사업

법률개정에 전액 지방비 부담…보조금 받으려 민간업체 협력 보훈공원 소유권 분쟁 불보듯 … 국책사업 재지정 목소리 비등

  • 승인 2015-11-15 16:21
  • 신문게재 2015-11-16 2면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독립유공자 보훈 선양을 위한 현충시설 건립 관리사업에 대한 국가 보조금이 막히면서 지방정부 재정을 옥죄고 있다.

지방분권 촉진을 위해 결정했던 사안이 지자체 곳간을 부실하게 하는 부메랑이 돼 돌아온 셈이다.

지자체 재정 건전화와 보훈선양 사업의 효율적 추진 등을 위해 현충시설 건립사업을 국가사무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충남도에 따르면 2004년 7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국고보조금 정비방안을 발표하면서 현충시설 건립사업에 대한 지방이양을 결정했다.

이듬해 기획재정부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지자체가 짓는 현충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삭제했다.

예컨대 지자체 주도로 현충탑을 지으려고 할 때 과거에는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전액 지방비를 써야 하는 부담이 생긴 것이다.

비단 재정 부담뿐만이 아니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국비 보조를 받기 위해 민간단체와 손을 잡고 현충시설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럴 경우 민간단체와 소유권 분쟁 등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할 우려도 있다.

지난해 10월 내포신도시에 착공한 충남보훈공원이 보기 좋은 예다.

도는 국비확보 요건 충족을 위해 민간단체인 충남보훈공원추진위원회를 사업에 끌어들였다.

결국, 도는 국비 35억원을 지원받아 도비 35억원을 더해 모두 70억원을 투입해 내년 말까지 5만1291㎡ 규모로 충혼탑과 전시시설을 짓기로 했다.

하지만, 각종 인·허가에 도가 아닌 추진위 명의로 사업이 진행 중으로 시설 완공뒤 관리 및 소유권과 관련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이와 함께 도는 현충시설 건립 관리사업의 지자체 이관은 정부 규정에도 상충한다는 입장이다.

현충시설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12조)에 따르면 이 사업은 국가보훈처장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상으로도 소관 사무로 명시돼 있다.

도는 이에 따라 이 사업에 대한 국가책임 확보를 위해 역량을 모으고 있다.

도 관계자는 “지자체 재정부담 완화, 소유권 문제 해결 위해 보조금법 시행령에 국고 보조 제외 사업대상에서 현충시설 삭제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에서 대정부 정책건의 과제로 제안하는 등 타 시·도와의 공조도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내포=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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