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은 다음달부터 강도·살인 등 7대 강력범죄 발생 시 대전시가 관리하는 방범용CCTV영상을 112상황실에서 받아 볼 수 있게 된다.
112상황실 근무자와 출동 경찰이 빠르게 상황을 파악할 수 있고 용의자 특정과 검거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방범용CCTV 영상을 경찰에 보내는 과정에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제기된다.
경찰은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시에서 제공한 실시간 CCTV영상을 저장할 수 없도록 하고, 출동 경찰관 단말기에서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 폐기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역에 강력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이 유성에 위치한 유시티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해 이동식디스크에 복사하는 식으로 열람하고 자동 폐기되거나 암호화 등은 이뤄지지 않았던 부분이다.
지난해 중구 태평동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망사고에서도 경찰은 통합관제센터에서 방범용CCTV를 열람해 추적했으며, 영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경찰 112상황실과 출동 경찰에 방범용CCTV영상이 실시간 제공되는 원칙이 엄격하게 지켜질 수 있느냐다.
시민신고가 살인, 강도, 소매치기, 절도, 납치감금, 성폭력, 가정폭력 7개 강력범죄에 해당될 때만 영상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외부의 해킹으로 방범용 영상이 외부에 유출될 가능성도 충분히 검증돼야 한다는 목소리다.
대전경찰청 112상황실과 대전시 유시티통합관제센터 사이 전용망을 구축해 영상을 공유할 예정으로 상용화된 보안 시스템 중엔 가장 높은 보안 수준으로 알려졌다.
대전경찰 관계자는 “내부적으로도 개인정보를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으며 영상 반출 시 암호화와 영상 이용 기간이 지나면 자동 파기되는 방법으로 유출을 막겠다”고 밝혔다.
임효인 기자 hyo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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