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학교와 달리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 처분이 학교법인에서 폐쇄적으로 운영되면서 징계가 크게 경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은혜 의원실이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3년 8월까지 사립학교가 전국 교육청의 감사에 따른 징계 요구를 그대로 이행한 경우는 36.5%에 그쳤고 징계를 경감해 준 비율은 무려 62.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의 경우 감경 비율이 92.9%로 전국 1위를 기록, 사학의 '제 식구 감싸기'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가 된 학교법인 대성학원의 경우 대전시교육청은 지난달 특별 감사를 통해 채용과정에서 금품 등을 제공한 교사 14명(대성고 7명, 대성여고 4명, 대성중 2명, 대성여중 1명) 전원을 임용취소하고 관련 교사 등 3명을 중징계하도록 법인 측에 요구했다.
하지만 법인 측이 5명에 대해서만 '정직' 조치하면서 지나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정직은 파면과 해임보다 낮은 수위로 퇴직 후 연금수령과 관련해 불이익은 없다. 채용 과정에서 금품 등을 제공한 교사 14명은 오는 18일 이사회를 열어 임용 취소를 결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교조 대전지부는 “교원이 되기 위해 돈을 준 사람은 임용 취소 처분하고 돈 받은 사람과 시험지를 유출한 사람은 정직에 그친다면 누가 납득하겠냐”고 지적했다.
대전시교육청은 비위 정도에 비해 징계수준이 낮다고 판단되면 재심의 여부를 검토하고, 행정지도에 불응할때는 학교측에 임금 미지급 결정을 통보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인이 재심의 결과 징계 수위를 높이지 않더라도 교육청이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상황이다.
시교육청이 재심의 명령을 내려 다시 징계 수위를 논의할 수는 있지만, 징계수위를 높이지 않을 경우 시교육청에서 규정에 따라 임원 취소를 할 수 있는 방안도 이미 법인측이 이사직에서 물러나겠다고 한 상황이어서 현재로서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성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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