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처리된 것. 통과된 개정안은 지식재산권을 특허권·실용신안권을 비롯한 특허권 등에 관한 것과 이를 제외한 지식재산권으로 구분하도록 했다.
또 특허권 등에 관한 침해소송의 관할은 고등법원 소재지의 지방법원 전속관할토록 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한정토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중앙지법의 중복관할과 재량이송도 인정됐다.
단, 항소심의 경우는 대전 특허법원에 집중된다. 그간 대한변호사회와 법무부, 일부 법사위원들의 반대로 개정안의 심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당장, 지난 7월 21일 법사위 소위에서도 접근성 문제제기로 법안의 올해 안 통과가 불투명하게 점쳐지기도 했다.
그러나 산업계 등의 요구에 법사위 소위가 지난달 20일 절충안에 동의한 데 이어 같은달 28일 열린 법사위 본회를 통과하며 기대감을 높였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법안의 통과로 최근 대전지검의 지적재산 중점 검찰청 지정과 맞물려 대전을 특허허브도시로 성장발전 자리매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은 “법안의 통과는 엄청난 쾌거”라며 “대전을 특허허브도시로서 성장발전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특허 전문법원의 역량을 세계적 수준으로 강화해야 했고, 그러려면 특허법원의 관할집중이 필수적 전제였기 때문”이라고 환영했다.
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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