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1일 “누리과정 예산은 관련 법령상 의무지출경비로서 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은 법령 위반이며, 3~5세 유아들의 유아교육 및 보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2016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최근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내년 누리과정 예산편성 계획을 조사한 결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은 전액 편성할 계획이지만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대구, 경북, 울산을 제외한 14개 교육청은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오희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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