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동구에 따르면 조례는 각종 계약서상 갑·을 명칭 대신 당사자의 지위나 성명, 상호 등을 사용하고, 동구 및 산하기관·공공기관 등의 계약서, 협약서, 양해각서 등 갑·을 명칭이 들어가는 모든 문서에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계약서 상에 갑·을 명칭을 순화해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체결해 왔으며, 이번 조례 공포를 발판 삼아 민간기업이나 단체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갑·을 관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잘못된 관습을 개선하는 등 상호 동반자적 지위 형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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