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7단독(판사 유제민)은 강도예비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49)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8월 17일 오전 1시께 대전 동구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종업원을 위협하며 돈을 뺏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지난 9월 2일 중구의 한 식당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고, 다른 식당에서 금품 절도 미수 혐의도 있다.
박씨는 돈 문제로 아버지와 잦은 다툼을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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