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은 심사위원을 심사 당일 추첨을 통해 선정하고, 설계 공모 안을 심사 당일 심사위원에게 배부하며, 3차원 이미지 작성방법을 명시하는 세 가지다.
그동안 설계공모 시행 공고 시 심사위원 명단의 사전공개와 심사 전 공모작품 사전배부로 인한 설계공모 참여자 간 불신감 조성은 물론 3차원 이미지 작성기준 부재로 공정한 경쟁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현행법에는 설계용역비 추정가격이 2억1000만원 이상이면 설계공모를 통해 설계자를 선정하도록 명시돼 있고 설계공모 대상이 많아짐에 따라 세부 운영기준 마련이 제기돼왔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건설관리본부 홈페이지 자료실(gunsul.daeje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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