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강문경)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정모(51·여)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정씨는 2010년 6월 소개받은 피해자 안모씨에게 “나는 속옷을 디자인해 중국 공장에서 생산한 뒤 이를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데, 물건이 없어 못 팔 정도로 사업이 잘된다”고 거짓말했다.
그는 꼬임에 넘어간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교부받는 등 약 2년간 283회에 걸쳐 34억 7800여 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태구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