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실제소유자 확인, 고객의 정보제공 거부시 거래 거절 등을 내용으로 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환 법률(특금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실제 소유자 확인은 대포통장과 기업인 비자금 형성 등 불법 목적의 차명거래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지난 2006년부터 시행 중인 고객확인제도는 신규 계좌 개설 및 2000만원 이상 일회성 금융거래에서 자금세탁행위 등 우려가 있다고 금융사가 판단한 경우 고객의 신원을 확인했다.
개인 고객의 경우 타인을 위한 거래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거나 고객이 실제소유자가 따로 존재한다고 밝힌 경우에만 실제소유자를 새로 파악, 파악된 실제소유주의 실지명의를 확인하고 기재해야 한다.
법인 또는 단체 고객은 3단계에 걸쳐 실제소유자를 파악한다. 1단계로 100분의 25 이상의 지분증권을 소유한 사람을 확인하고, 여기서 확인이 안될 경우 2단계 대표자 또는 임원, 업무집행사원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자연인), 최대 지분증권 소유자, 이외에 법인,단체를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을 확인해야 한다. 2단계에서도 확인이 안되면 3단계로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를 확인한다.
이와관련,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금융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관련 범죄행위를 적발하고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법인의 실제소유자를 파악함으로써 업체간 허위거래에 기반한 사기대출 등 범죄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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