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예납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이며,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 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납세자 등은 제외된다.
고지받은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분납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1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분납 가능한 금액에 대해서는 내년 1월 초 분납할 고지서를 발송함에 따라, 2월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메르스·경기침체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납세자에 대해는 징수유예,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한다”며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27일까지 우편·팩스·방문 또는 홈택스로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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