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논산시에 따르면 지난 6일 연산면 사포리 일원 소나무 고사목에서 감염(8그루)이 최종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시는 9일 산림청·충남도 등 14개 관계기관과 긴급 현장대책회의를 갖고, 감염목 8그루를 포함한 인접 산림내의 소나무 고사목을 12월 말까지 벌채·파쇄하기로 했다.
또 3km 이내 지역의 소나무류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한 후 확산 차단에 나섰다.
이와 관련 시는 소나무류 이동을 금지하기 위해 논산시 연산면 사포리 연접 2개면 10개리(연산면 사포리·어은리·송산리·장전리·오산리·덕암리·백석리·표정리, 상월면 숙진리·한천리)를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특별법 규정에 따라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되면 소나무류(소나무, 잣나무, 해송)의 이동이 전면 제한된다.
다만, 조경수목에 대해 충남도산림환경연구소장의 미 감염 확인증을 발급받으면 제한적으로 이동할 수 있다.
논산시 김용신 산림공원과장은 “재선충 예찰활동을 비롯한 선제적인 대응을 강화, 감염목을 조기에 발견하였으며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빠른 시일 안에 재선충병 확산 저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소나무 재선충병은 1988년 부산에서 최초 발생을 시작으로 전국 84개 지자체에서 발생했다.
이 병은 솔수염하늘소의 몸에 기생하다가, 솔수염하늘소의 성충이 소나무의 잎을 갉아 먹을 때 나무에 침입하는 재선충에 의해 소나무가 말라 죽는 병이다.
일단 감염되면 100% 말라 죽기 때문에 일명 '소나무 에이즈'로 불린다.
충남도 관계자는 “어제 오후부터 정밀예찰을 실시해 방제계획을 수립, 본격 재선충 방제에 나설 것”이라며 “논산에서 재선충병이 확인된 지역은 계룡산이 8㎞ 거리에 있는 등 산과는 한참 떨어진 평야지역으로 (주위에 나무가 없어)방제가 쉬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내포=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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