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선거법을 피하기 위해 식대를 다른 사람의 카드로 대신 결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행 선거법에는 후보자 본인의 기부행위를 금하고 있으며, 제3자가 후보자가 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하는 것도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A씨 등은 지난 7월부터 지난달까지 출마예상지역 행사장을 찾아 불특정 다수의 유권자들을 상대로 본인을 선전하는 명함을 지속 배부한 혐의도 있다. 선관위는 A씨 등에게 음식물·선물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1인당 66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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