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는 시청과 구청, 동 직원 180여명이 참여해 스마트 영상인식 체납조회기와 차량 탑재형 단속 장비를 투입, 시내 전역에 걸쳐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벌인다. 영치대상은 대전시에 등록한 2건 이상과 지자체 간 징수촉탁 협약에 따라 타 시·도 4건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이며, 백화점과 아파트, 대형마트 등 차량 밀집지역을 집중 단속한다.
영치된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도로를 운행할 수 없으므로 체납된 세금을 내고 번호판을 찾아가면 된다. 체납액을 내지 않으면 해당 차량을 견인해 공매처분한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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