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은·오정농수산물시장의 운영소홀과 시의 미숙행정이 대전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9일 산업건설위원회 의원들은 노은 수산물도매시장 신규 수산법인 선정 소송, 선정 업체 사업계획 미이행 등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전문학 의원은 “양질의 수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기 위해 문을 연 노은 수산물도매시장이 법인선정관련 소송까지 이어지면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수산시장 활성화를 약속한 선정 법인이 소송을 이유로 사업계획을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냐”며 질타했다.
김동섭 의원도 “관리담당부서에서 체계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수산물 시장을 가져 온 것”이라며 “추후 소송에서 법인 지정 취소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다면, 행정력이 개입된 관리사무소 직접 운영 등 수산물 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 상고후 패소했을 경우 중도매인 피해 구제 대책과 도매시장 안정화를 위한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주문했다.
심현영 의원은 “1심과 2심 추진으로 들어간 소송 1200만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1,2차 패소판결로 중도매인과 시민들의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도매시장을 공정하게 운영할 관리 책임자가 시장 내 중도매인에게 돈을 받아 유죄 판결을 받고도 법률상 직위를 유지하고 있는 오정 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도 따져 물었다.
전문학 의원은 “현 대표가 배임수재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격을 박탈하지 않는 이유가 석연치 않다. 감독부서인 대전시가 시민이 납득할 만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노은 수산물시장 법인 선정과 관련,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장활성화 TF팀을 구성, 활성화 종합대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중도매인과 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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