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강문경)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검찰 공무원 양모(51)씨와 김모(51)씨에 대해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법원은 또 이들에게 775만원과 225만원을 각각 추징했다.
이들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권모(55)씨에 대해선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검 산하 지청에서 수사관으로 근무하는 양씨는 2012년 7월 10일께 대전 소재 한 식당에서 사기죄 등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 권씨로부터 담당수사관에게 말해 선처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50만원을 계좌로 입금받는 등 총 7회에 걸쳐 775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됐다. 또 검찰 수사관인 김씨는 양씨를 통해 225만원의 뇌물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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