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 결과 P씨 등은 도박자금을 공급하는 총책, 피해자를 도박판으로 유인하는 유인책, 바람잡이, 도박판에서 기술을 사용하는 기사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 후 거액의 퇴직금을 수령한 피해자를 범행대상으로 삼아 10월 5일부터 28일까지 3회에 걸쳐 펜션단지에서 피해자와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화투도박을 벌여 판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신이 혼미해진 상태에서 피해를 입었다는 제보를 통해 도박을 벌이고 있는 현장을 급습하여 피의자들을 전원 검거하였으며,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한 현금 1억3000만원 및 피의자들이 숨겨둔 향정신성의약품(아티반)을 압수하고, 이를 범행에 사용했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보령=신광수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