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2010년간 1000원권, 5000원권, 1만원권 등 139억원 상당을 발행해 99.6%가 회수됐지만, 아직 환전되지 않은 희망근로상품권 금액은 5200만원에 달하기 때문이라는 게 환전 이유다.
미환전 상품권은 오는 12월 31일 시효가 소멸해 더 이상 거래할 수 없게 된다.
환전방법은 상품권과 신분증, 통장을 가지고 대전시청 일자리정책과(042-270-3593), 각 구청 경제관련 부서,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시는 2009년 6월부터 2010년 8월까지 희망근로사업 임금의 30%를 전통시장과 골목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해 희망근로상품권으로 지급했었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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