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대전고등법원 제 1행정부는 탈락업체인 ㈜신기유통 등이 대전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매시장법인지정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지난 5월 시는 노은 수산물도매시장의 수산부류 운영주체로 선정된 신화수산의 시장법인 지정을 취소하라는 대전지방법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 같은 결과에 따라 지난해 9월 노은수산물시장 수산부류로 신화수산을 선정한 대전시의 미숙한 행정처리 등 비난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시는 이 같은 결과에 대해 관련법 검토와 고문변호사 자문을 통한 대법원 상고 검토 및 시장 활성화 종합대책을 마련,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대전시 측은 “우선 도매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장 활성화 TF팀을 구성할 계획”이라며 “추후 패소확정 및 집행정지 시 관리사업소를 통한 업무대행 또는 중도매인이 직접 산지에서 수집할 수 있는 기능을 한시적으로 허용해 시민들이 시장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시가 상고할 경우 대법원 판결을 남겨두게 되지만, 이 기간 동안 노은수산물시장의 정상적인 운영 등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항소심 판결 소식을 접한 노은 수산물시장 내 중도매인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수산법인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 산지물량을 제때 공급받지 못하는 등 중도매인들은 결국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특히 1년 중 가장 높은 수요기인 겨울시즌에 들어서는 상황에 법인 취소 관련 법정 공방이 이뤄지면서 매출이 급격히 떨어질 것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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