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5일 허위 카드깡 수법으로 유가보조금을 부정 편취한 대전 주유소 6곳을 적발하고 이에 가담한 화물차량 사업자와 운전자 등 223명을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이중 주유소 업주 황모(43)씨를 구속했다.
구속된 황씨 등 주유소 6곳은 톨게이트 인근에 위치해 사업용 화물차량 등을 상대로 영업하는 곳으로 화물차주 등에게 실제 주유양보다 20%를 과다 계산한 허위 금액을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해 줬다.
실제 주유양보다 부풀려진 결제금액의 88%는 화물차주에게 현금으로 돌려주고 나머지 12%는 주유소가 수수료 명목으로 챙겼다.
또 지난해 3월 2일에는 차주가 화물차량에 주유하지 않았음에도 황씨는 40만원 상당의 주유가 이뤄진 것처럼 카드결제한 후 결제액의 88%는 차주에게 주고 나머지를 수수료로 챙겼다.
유가보조금은 사업용 화물차량이 유가 상승으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고려해 사업용 화물차량 차주들에게 리터당 345원(월 최대 148만원)을 돌려주는 제도다. 화물차주가 주유소에서 10ℓ를 허위로 주유했을 경우 3450원가량이 보조금으로 차주에게 지원된다.
이같은 수법으로 황씨 등은 화물차량 사업자와 운전자 217명에게서 지난해 1년간 95억을 초과 결재했고,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23억4000만원의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했다.
경찰 조사결과 대전권 톨게이트 부근 주유소들은 국토의 중심이라 화물차량 운행이 잦고 먼 거리를 오가는 화물차량 운전자들이 현금이 필요하다는 점을 악용했다.
경찰은 적발된 화물차주 가운데 50만원 미만으로 부정 수령 금액이 적은 이들에 대해서는 기관 통보하고 6개월 동안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도록 조치했다.
대전경찰 강부회 지능범죄수사대장은 “주유소 업주와 화물차량 운전자들이 카드깡을 불법의식도 없이 진행해왔다”며 “화물차량을 상대로 부정수급 영업한 주유소들이 더 있을 것으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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