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재징병검사는 2010년도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으로 병역처분을 받고, 올해 연말까지 현역병으로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지 아니한 병역의무자 1100여명을 대상으로 한다.
재징병검사는 징병검사 결과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 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을 받은 다음해부터 4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현역병으로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이 되지 않았을 때 5년이 되는 해에 다시 징병검사를 받는 제도다. 최초 징병검사 이후 장기간 병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징병검사 당시와 현재의 건강상태가 다를 수 있어 이를 재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재징병검사를 받는 해의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라 병역처분을 하게 된다.
대전·충남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최초 징병검사 이후 4년이 지난 병역의무자 1100여명이 재징병검사를 받아 정확한 병역처분을 다시 받는 것으로 공정성을 확보하는 과정”이라고 전했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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