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주민번호 수집을 허용하고 있는 17개 시·도의 6224개 자치법규에 대해 정밀 검토한 결과, 정비가 필요한 자치법규는 5000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행자부는 이번 일제정비 추진 중에 있는 자치법규를 가급적 연내에 조속히 정비할 계획이며, 상위법령 근거없이 수집한 주민번호를 즉시 파기하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
또 내년 초에 지자체의 조례·규칙의 정비 현황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앞으로 각급 지자체별 주소·전화번호 등 일반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도 병행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재근 행정자치부차관은 “이번 자치법규 일제 정비를 통해 지자체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제대로 자리매김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주민번호 수집허용 근거를 점검·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르면, 상위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으며, 조례·규칙을 근거로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정성직 기자 noa7908@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