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시한 종료가 임박했지만, 국정교과서 문제를 둘러싼 여야간 대치 상황에서 연장논의조차 쉽지 않기 때문.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어 정개특위 연장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에 반발한 야당의 보이콧과 장외 투쟁에 본회의 개최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태다. 현재 정개특위는 활동시한 오는 15일까지로 정해져 있고, 본회의에서 연장 결의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특위는 해산된다.
이 때문에 여야 내부에서는 특위를 연장하든지, 관련 국회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가 선거구 획정 등을 다시 원점에서 논의하자는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개특위는 앞서 한 차례 활동시한을 연장했지만, 지난 9월 정개특위내 여당 간사가 교체되는 등 새 구성원들이 참여한 전체회의는 단 한 차례에 불과하다.
일각에서 정개특위의 활동시한 연장에도 선거구 획정의 합의안을 도출키 어렵다는 시각이 나오는 것이 이 이유다.
그러나 내년 총선을 치르기 위해서는 예비후보 등록일인 다음달 15일 하루전인 14일까지는 선거구 획정이 이뤄져야한다는 데는 여야 모두 인식하고 있기에 어떤 방식으로든 합의점을 이룰 것이라는 관측이 현재로서는 지배적이다.
다만, 12월 14일까지 선거구 획정에 합의안을 내놓지 못할 경우에는 올해말까지 선거구 획정을 하라는 헌재 결정에 대한 위배는 물론, 예비후보 등록을 했지만, 이후의 선거구 분구나 통·폐합으로 예비후보 등록이 무효가 되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할 가능성도 배제키 어렵다.
새누리당 한 관계자는 이런 사태의 우려를 제기하며 “정개특위가 그간 선거구 획정 문제를 전담해서 논의했던 만큼, 활동연장을 해서라도 최악의 사태는 막아야 한다”면서 “등록된 예비후보가 유령이 되는 일은 막아야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정개특위 소속인 새정치연합 박범계 의원(대전 서을)도 “정개특위가 해온 일이고 선거구획정위의 모태로서 특위가 (계속 논의를) 해야한다고 본다”며 “12월 14일까지 획정이 이뤄지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초과 문제는 상상하지 않고 싶다”고 말했다.
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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