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온라인서비스 제공 혐의로 이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다음과 합병 전 카카오 대표로 있을 당시 '카카오그룹'을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해 사전에 전송을 막거나 삭제할 수 있는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카카오그룹'은 카카오에서 개발한 폐쇄형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모임 서비스다.
검찰은 법인과 대표를 함께 처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양벌규정'이 없어서 법리적용에 더 신중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선박안전법상 양벌규정은 없지만,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물은 전례가 있었다”며 “음란물 유포 행위와 관련한 이번 사건에서도 온라인서비스 대표에게 죄를 물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대전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서 지난해 12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기소 의견으로 대전지검에 송치했다. 하지만, 대전지검은 관할 문제에 따라 이 사건을 지난 3월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이송했고 본격적인 법리검토가 진행됐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대전경찰청과 지난 9월 성남지청 등 각 한차례 출석해 조사 받은 바 있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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