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및 지역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상생법과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해도, 지난 2006년 292개였던 SSM은 2014년 1216개로 무려 416% 증가.
정부와 국회가 법률개정을 통해 SSM 확장 저지 노력에 나서도, 대기업은 사업조정 신청 대상이 아닌 변종 SSM 형태로 중소상권을 위협.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변종 SSM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정부는 대책이 없다”면서 “대기업이 사업조정과 관련된 최종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고, 과징금을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해야 사업조정 이행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
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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