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이버도박 '꼼짝마'… 대전경찰청 집중단속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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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이버도박 '꼼짝마'… 대전경찰청 집중단속기간 운영

  • 승인 2015-11-03 17:47
  • 신문게재 2015-11-04 9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대전경찰청이 불법 사이버 도박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선다.

대전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내년 2월 9일까지 100일간 사이버도박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도박사이트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 처벌할 방침이다.

또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3회 이상 도박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초범·소액 도박행위자 역시 '즉결심판'을 청구해 형사처벌을 강화한다. 더불어 도박 프로그램을 개발·유지·보수에 가담한 프로그래머는 도박사이트 공범으로 처벌하고 서버를 제공·임대한 업체 역시 도박장 개장의 방조한 혐의를 적용키로 했다.

이같은 사이버도박 집중단속을 위해 대전경찰은 특별수사팀을 편성했으며, 기소 전 도박자금을 몰수보전하는 제도를 활용하고 국세청과도 긴밀히 협력기로 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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